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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어학원 등 I-20 발급 학교 승인 조건 재점검해야

Date: 08/05/2014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I-20를 발급하는 미 전국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I-20 발급 승인(I-17)을 점검한다.

지난달 29일 ICE는 외국인 학생 입학 승인을 받은 I-20 발급 학교들에 I-17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재 점검대상 학교들 중 91%가 I-17을 온라인상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I-17은 연방 교육부의 인가 여부, 학교 명칭, 교육과정, SEVP 만기일 등을 기록한 서류로 이를 외국인 학생등록시스템(SEVIS)에 등록해야 한다.

I-17을 SEVIS에 등록하지 않는 학교는 I-20를 발급할 수 없어 외국인학생 입학을 허용할 수 없다.

ICE 측은 아직 I-17을 제출하지 않고있는 학교들 중 일부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 학생 및 I-20 발급 학교들에 대한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