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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란?

(1) 비이민비자란?

미국 비자에는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겠다는 의사 (intention)을 가진 사람이 받는 비자로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서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없이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유효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기 때문에 90 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비이민비자의 종류?

현재 한국과 A미국사이에 무비자 (Visa Waiver) 입국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A 한국 공무원을 위한 비자로 외교관이나 군인, 군속이 공무 수행을 위해 미국 입국시 받는 비자
  • B-1 출장 (상용) 비자로 미국에 단기 출장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 대부분 3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습니다.
  • B-2 관광 (여행) 비자로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보통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고 필요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C 미국에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경유지일때 받는 비자
  • D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위한 비자
  • E-1 무역인을 위한 비자
  • E-2 투자비자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때 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 (Essential skill)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E-2 employee 로서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SEVIS Form I-20를 발급 받아 이 비자를 신청합니다.
  • G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 H1-B 단기 취업비자로서 학사 학위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전공과 부합되는 직업을 찾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1C 미국 간호사 (RN)을 위한 비자로 일년에 5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H-2A 농업 관련 단기 계절 근로자를 위한 비자
  • H-3 미국에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한 훈련생 비자로 그 직업 훈련은 훈련생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 I 언론인을 위한 비자
  • J1 교환 연수 비자로 대학 교수나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위한 비자
  • K-1/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로 그 가족은 K-2를 받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 K-3/K-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로 그 가족은 K-4를 받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지 전에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 L-1A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간부를 위한 주재원 비자
  • L-1B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 기술/지식 소유자를 위한 주재원 비자
  • M-1 직업 훈련 비자
  • O-1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보유한 자
  • P-1 공연 비자로 미국에 일정 공연에 참석하려는 예체능인
  • Q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 R-1/R-2 종교인비자
  • S 미국 사법 기관의 범죄나 테러 조사를 돕는 자
  • TN NAFTA 체결로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을 위한 비자
  • U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을 위한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