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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노동허가 동시 신청

Date: 07/27/2012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와 함께 웍퍼밋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며 수수료는 1인당 465달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국토안보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접수를 시작하는 국토안보부는 서류미미 청소년들이 동시에 웍퍼밋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국토안보부는 4억6,700만∼5억8,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추방유예 조치 비용은 신청자 1인당 465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충당할 예정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추방유예 조치는 ▲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 접수 ▲접수 후 10일 이내 신청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재 ▲4주 이내 신청자에게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일정 통보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6주 이내 신원조회 ▲3개월간 추방유예 심사 ▲최종 승인여부 결정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원조회와 심사를 거쳐 추방유예 승인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는 2년 만기의 합법체류 허가서와 함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웍퍼밋 카드’가 발급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문건에서 추방유예 신청자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체류허가 및 웍퍼밋을 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추방유예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경우, 추방유예를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부터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8월15일까지 첫 1년간 약 100여만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해 이 중 약 90만명 정도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폭주하게 될 추방유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1,4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