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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연수비자 (J-1)

(a) 개요

교환 연수 비자 (J-1)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J" 비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J-1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b) 체류기간

J-1 교환 연수 참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지정된 기간만큼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18개월을 초과 할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비행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 연수 참가자가 교환 연수 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풀타임이나 파트 타임 근로자를 대체하는 자리에 놓여져서는 안됩니다.

(c) 의료보험

미국에 들어오는 J-1 교환 연수 참가자와 그 가족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간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어떤 스폰서는 연수 참가자를 위해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폰서들은 연수 참가자들이 스스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도와 줍니다.

(d) 혜택

학생 비자 (F-1)나 취업 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 카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가 없어 운전 면허증을 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수 참가자의 가족들은 노동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 카드를 받으면 소셜 번호를 발급 받아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2년 본국 체류 규정

2년 본국 체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환 연수 참가자는 소정의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다음에 취업과 관련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교환 연수 참가자는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의 자격

J-1 교환 연수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 의해 지정되는데 그러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법적 그리고 재정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교환 연수 비자 스폰서는 첫째, 미국 지방, 주, 혹은 연방 정부이거나 둘째, 미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미국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국제 조직이나 기관이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 기관만이 J-1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비정부단체가 교환 연수 비자 스폰서가 되려고 한다면 첫째, 미 연방법이나 주법 하에서 파트너의 과반수가 미국 시민인 General Partnership이나 Limited Partnership, 둘째, 미국 내에 주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었거나, 혹은 미국 시민에 의해 과반수 이상 소유된 미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설립된 개인 기업, 셋째, IRS에 의해 면세 단체로 규정되고, 미국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시민이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혹은 법률 단체, 그리고 넷째, 미국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대학이나 교육 연구 단체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미국에 있는 기업이 앞서 말한 J-1 교환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교환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로 지정된 회사나 단체를 이용하여 연수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환 연수 프로그램 스폰서는 연수 참가자가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는 것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수 참자가를 미국으로 부른 단체는 연수 참가자가 실질적인 교육 연수를 받도록 측면 지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