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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내선 항공승객 신원 조회 강화···한인 불체자 줄줄이 체포

Date: 09/15/2009
이달 들어서면 4명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그레이하운드 버스나 앰트랙 등 대중교통 탑승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늘린 가운데〈본지 9월 12일자 A-1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도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에만 4명의 한인이 국내선 탑승수속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드러나 체포됐다.

지난 10일의 경우 시택공항에서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행 항공기를 타려던 한인 청년 2명이 체포됐다.

CBP에 따르면 이들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돌아가던 길로 한 명이 만료된 여권을 제출했다가 불체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앞서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과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한 명도 이달 초 각각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법적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추방되게 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싱턴주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공과금 기록만 있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한인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오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주 외에도 유타 하와이 뉴멕시코 주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유학생이나 방문자들도 검문과정에서 신분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추후 체류신분 증명을 위해 법원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