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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국에서 투자 비자 신청

Date: 06/12/2009

한국에서 투자 비자 신청

경기 침체와 높은 환율로 인해 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신다.  하지만 한국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 비자 (E-2)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즘도 투자 비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출국을 하게 되면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 비자를 받아 와야 하는데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위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액수이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받기가 용이이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되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절실한 요즘에는 투자 액수가 20만불 미만이라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고용 창출효과이다.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2년 후 투자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때 해당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더라도 투자 비자 신청과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직원을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종업원 수는 투자 규모와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째,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한 이후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동안의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네째, 투자금의 투명성이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투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9년 4월 6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