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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Date: 11/06/2015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2014년 12월 3순위 우선일자를 보면 2012년 11월 1일로 한달사이에 5개월이 진전되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2순위의 경우는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열려야만 신분조정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우선일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 (LC)가 접수된 날짜이다. 

취업이민 3순위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 둘째, 해당분야의 2년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 그리고 마지막으로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력직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자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대부분 학사학위를 요구하여 해당 분야에 학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전문직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식 주방장의 경우,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경우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쌓은 경력은 만일 직위와 업무내용을 크게 달리하여 신청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이렇게 단축되면 굳이 취업이민 2순위로 무리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3순위보다 훨씬 높아 스폰서 회사를  선택하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 신청시 고려되는 요건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 이민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 능력이다. 만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부에서 책정받은 평균임금이 연봉 $50,000이라면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승인 (LC)를 신청할 때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5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절차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 (LC)를 받아야 한다. 현재 PERM이라는 과정을 통해 6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스폰서 회사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면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심사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 고용주의 친척이라면 노동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스폰서가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광고를 내었는데 조건을 모두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응시를 하였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컴퓨터 관련 직종의 경우 실업자가 많아 구직광고를 내면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힘들 수가 있다. 

둘째,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과연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받는 이민청원 단계 (I-140)이다. 이를위해 스폰서는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이지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그동안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오래걸려 신청자들은 신분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매달 변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3순위 수속기간이 예전처럼 오래걸리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로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지금은 3순위 수속을 고려해 볼 만하다.  2순위로 수속을 하더라도 노동승인 (LC) 단계에서 노동부의 추가서류 요청 (Audit)이 나오게 되면 수속기간이 추가로 1년 더 걸리게 되어 3순위 수속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4년 11월 17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