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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바마 행정명령

Date: 11/06/2015

20일에 발표되었다.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 조치이후  2년여만이다.  이 행정명령의 내용중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안은 11월 20일부터 늦어도 90일내에,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위한 추방유예 조치는 180일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1987년 레이건 행정부때 단행되었던 이민개혁법 (IRCA) 이후의 가장 큰 규모이다. 

행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은 시행세칙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미비 부모님은 3년기한의 추방유예 조치와 함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며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하였어야 한다.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본인의 케이스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예를들면, 입국신고서, 아파트 렌트 계약서, 은행 및 병원기록, 우편물등이다.

둘째,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방유예 조치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이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만 31세 이전이라는 나이 기준도 없어지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추방유예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고 있다. 하지만 당초 논의와 달리 추방유예를 받은 청소년의 부모님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세째,  영주권을 수속중인 경우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 (H-4)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 (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가지지 못해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없었다.  이 규정이 영주권 수속중에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는지는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네째, 대학졸업후 받게 되는 OPT 기간은1년이다. 하지만 이공계의 경우 OPT 기간이 29개월인데 이기간을 더 연장하고 OPT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전공분야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졸업생의 경우 본인의 전공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OPT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졸업후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여 추첨에서 탈락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또한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창업가, 그리고 발명가들에게 국가이익 면제 (NIW)로 취업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가이익 면제 (NIW)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높은데 위의 해당자에게 어느 정도 규정이 완화될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여섯째, 미국에서 신분을 잃고 6 개월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국후 3 년간, 그리고 미국에 1 년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출국후 10 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내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위의 기록때문에 미대사관에 면제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출국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해 결국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미만의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님만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내에서의 면제 (Waiver)가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나 미혼자녀에게도 확대된다.

그외에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민수속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중범 기록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과 함께 많은 케이스가 한꺼번에 신청될 것이므로 신청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시행과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이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겠다.

미주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