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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사면’현실화 가능성 보인다

Date: 01/29/2013

한인들을 포함해 미국 내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이 공식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이민개혁 구상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1,100만 불체자 대사면안을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을 위한 기본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앞으로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특히 찰스 슈머(민주) 의원과 존 매케인(공화) 의원 등 연방 상원 소속 민주·공화 양당 중진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향후 의회 논의과정을 거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이후 3개월 간의 논의 끝에 대타협안을 도출한 양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이 로드맵에서 ▲1,100만 불체자에 대한 합법체류 및 시민권 허용안 ▲이민적체 해소 및 합법이민개혁안 ▲강력한 불법고용 방지 시스템 구축 ▲비숙련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등을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4대 핵심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간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졌던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과 ▲드림법안 대상자의 시민권 취득 신속트랙 설치에 합의해 상원의 포괄이민개혁 협상은 사실상 9부 능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안에 따르면 1,100만 불체자에 대한 대사면은 ▲불체자 등록 및 임시체류 허용 ▲국경보안 강화 및 출입국 확인 시스템 구축 ▲신원확인, 납세, 영어학습 등을 거쳐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단계로 이뤄진다.

이는 국경보안 강화와 출입국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을 불허하는 대신 임시체류 신분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일단,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받은 불체자들은 선결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사면된 불체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트랙은 설치하지 않는다. 합법 신분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림법안 수혜 대상 청소년들에게는 별도의 트랙을 설치해 신속한 시민권 취득을 허용했다.

또 가족 이민적체를 대폭 해소하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한 합법이민 개혁안도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로드맵에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미국 가정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이민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혀 가족이민 쿼타 증원과 과학기술 분야 이민문호 확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고용주에게 고용확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농업 노동자 등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안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연방 의사당에서 민주·공화 상원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매케인 상원의원은 “4명의 민주당 의원과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보안 강화를 조건으로 불체자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수많은 이민자들이 어둠 속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이민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29)